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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하고 안전 영농하세요!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70%지원… 안전한 영농활동에 기여

[국제i저널=의성 이은정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의 기본형 기준 3만2천70원에서 최고 5만2천200원을 납부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 급여금을 1억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5가지로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은 만 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등은 3천9백51명으로 의성군은 올해 4천100명에게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농작업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농가들이 적극 가입하여 안전한 영농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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