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문경 이은정기자] 문경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는 2. 1일부터 4.28일까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및 쌀/밭(밭고정, 논이모작)/조건불리직불제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매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각각 하여야 하나,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신청기간 중 두 달 간(2. 1 ~ 3. 31) ‘농업경영체 - 직불금 통합접수’를 받는다.
통합접수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이며, 일정은 읍면동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년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밭고정 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45만원/ha(진흥지역 : 575,530원, 진흥지역 밖 : 431,648원), 조건불리 직불금 55만원/ha으로 각각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되었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법)인 중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다른 직불금과 달리 신청기간이 짧아 반드시신청기간(2. 1 ~ 2. 28)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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