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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안내 책자 발간
▲ 영주,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안내 책자 ⓒ국제i저널


[국제i저널=영주 이은정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수록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에서는 영주 시네마 복합타운 건립,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영주시 노인복지관 개관, 영주선비도서관 개관,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영주호 오토캠핑장 개장 등 시책 35건의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완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빈병 보증금 인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등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59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김교영 기획감사실장은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책자를 상시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에도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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