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설명회는『구지면 창리 1지구․목단 1지구』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배경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알리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2013년『논공읍 북리 1지구』와 2015년『가창면 우록 1지구』사업을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사업추진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받아 대구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2018년 7월까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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