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청장 홍승미ⓒ국제i저널 |
[국제i저널=대구 박경미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6일 강원 강릉·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등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산불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다만,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는 관할 읍․면․동장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기 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대구경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현역입영과· 사회복무과· 동원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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