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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화 대구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점 지적"통합적·종합적인 사고로 구·군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해야"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지난 16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이귀화 의원(달서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시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을 펼 것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장인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 개발되지 않으면 결정효력이 자동실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도입 후, 대구시는 그 동안 소극적인 행정편의 행정을 일관해 왔다" 며 "그 결과17년이 지났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대구시에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지나도 개발하지 않은 축구장 4,300개에 달하는 면적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고, 2020년 7월이 되면 이들 중 많은 시설이 일시에 대거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순차적인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통합적이고종합적인 사고를 갖고 구·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토지소유자(시민)들은 일몰해제로 풀리게 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자기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해제되더라도 보전녹지지역·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조치가 이뤄져 크게 실망하게 된다”며 "자동실효로 해제 후 취해지는 도시계획적 예상 조치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문 경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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