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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경찰서, 자동차 체납 및 범죄 예방 업무협약시민 안전과 조세정의 실현, 불법 운행차량 근절 나서

[국제i저널 = 경북 김도희기자] 포항시는 21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오동석 남부경찰서장, 박찬영 북부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52억 원 가운데 44%인 242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과 경찰서의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민원과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차량을 정리하는 등 범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포차 합동 단속 ▲매월 1~2회 체납차량 합동 영치 ▲야간음주운전 단속시 운행중인 체납차량 단속 등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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