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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 장식품 일부 카드뮴, 납 다량 검출유해물질 시험 검사에서 6개 제품 유해물질 확인

[국제i저널 =김도희기자]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천8백만 명으로 사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 케이스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에서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확인됐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장시간 닿게 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 관리는 필수적이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되어 있고, 지갑 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도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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