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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실태 점검결과‘ 통보 예정토지와,건물 보유하고도 수익이 없는 법인 대상

[국제i저널=경북 이은주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으로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인이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법인에 조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활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등 법인의 부실한 재산 운영 원인분석과 관리 실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수익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장 확인 결과 인근 주민이 농작물 경작용 및 주택 부지로 토지를 사용함에도 법인이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임대 등 활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수익용 토지에 다목적강당 등 교육용 건물을 증축해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수익용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다수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임대 계약 체결과 임대료 징수, 감정평가 등을 반영한 적정 임대료 산정, 미활용 재산에 대한 임대와 매각을 통한 대체재산 취득, 목적 외 사용 재산 대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주요 납부 재원인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실태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한 임대 수익 증대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은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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