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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농가의 적법화 추진 독려, 실적 제고
▲성주군이 참외 교육장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교육을 하고 있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성주군은 지난 12일 참외 교육장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 세부 실시 요령 마련·보급 및 건폐율 완화, 이행 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추진이 지지부진해 농가의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실적을 제고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인허가 관련 부서(축산, 환경, 건축)가 함께 참여해 적법화 절차 및 특례기간(2018년 3월 24일까지)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함을 홍보했으며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빠른 시일 내 성주군청 또는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적법화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 동절기를 대비해 구제역 방역관리 변경사항 홍보와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정축산을 위한 가축방역 결의를 다졌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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