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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선 위해 노력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 허용
▲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경북 김혜림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이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가 허용되어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 벌채에 해당되어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림 기자  khr81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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