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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4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국제i저널 = 경북 이상희 기자] 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퇴근 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동절기 「불법 주·정차 단속CCTV」단속시간을 08:00~19:00로 조정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희망약국 앞) 3개소이며, 연중무휴(주말포함)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되고 있다.

최근 성주읍 경관가도사업 및 상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가 일주일 평균 10건 가량으로 증가 추세이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 신고가 가장 많으며 주차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인도 위 주차와 역방향 주차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같은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으로 위반 즉시 단속 대상으로 4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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