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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유예8월 말까지 연장 운영, 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봉화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기존 2017년 말에서 2018년 8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관련법령이 시행됐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포함한 19종의 가입대상 시설이 계도기간 내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봉화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중 음식점 92개소와 숙박업소 19개소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가입 독려 활동으로 과태료로 인한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17년 말까지 전 업소가 의무보험 가입에 완료했다.

권오협 종합민원과장은 “2018년 9월 1일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난보험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는 업소 및 가입대상 신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의무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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