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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초과분은 소유자 부담
▲영양군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모습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영양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2018년 지원규모는 80동이고, 지원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면적기준 130㎡ 정도)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철거 비용이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택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중 취약계층 10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건축물대장이나 소유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일을 결정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나 주택 소유지 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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