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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적측량수수료 연말까지 감면 적용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

[국제저널=경북 문경기자] 봉화군에서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으로 면적이 300㎡인 토지(공시지가 15,000원/㎡)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31,000원에서 99,000원 감면된 232,000원이며 분할측량수수료는 217,000원에서 65,000원 감면된 152,000원이 적용된다.

권오협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경제적 혜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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