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3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 공제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 2017년도 중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CD등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서면으로 출력하여 군청 세무과로 우편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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