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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재산세 39억, 작년 대비 16.4% 증가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성주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천여건, 3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5억 5천만원, 16.4%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4.34%, 건물시가표준액 인상(67만원→69만원)과 더불어 신축 주택과 건축물 800여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의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CD/ATM기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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