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 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기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누리집 홈페이지(myhome.go.k)를 이용하거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