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청도
청도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실시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 취약 저소득층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서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