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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관세청, 불법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나선다!2018년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 실시
▲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진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경북 서미영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업 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업체의 수입 유통 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수입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 단속과 업체 지도 등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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