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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정사무감사 박차양 의원, 경북도 예산 받아 단체관광 여행사에 인센티브 남발!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조례 규정은 없고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공사 내부지침으로 시행?

박차양 부위원장 : 우리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관광공사가 단체가 왔다고 인센티브 주는 관광공사 있습니까?

이재춘 사장 권한대행 : 이거는 지금 어느 시도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박차양 부위원장 : 자 진흥조례 나와 있습니다. 진흥조례에 나와 있는데 진흥조례에 근거해서 단체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니까 한 여행사가 1억도 넘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재춘 사장 권한대행 : 이거는..

박차양 부위원장 : 전체 추경에 예산 모자란다고 추경 안했습니까? 그래서 10억을 가져갔는데 한 여행사가 1억 넘게 가지고 가는 여행사가 있다 이겁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선 택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행 왔는데 단체를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주면 경주시에 관광객 얼마나 옵니까? 천만 명 더 오자나요. 경주시 이거 지급 안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60만명 오자나요. 외국인 데리고 왔다고 해서 인센티브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경상북도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거 어느 시군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금액 큰 거 있잖아요 5,000만원 넘는 여행사 몇월 며칟날 어디 투숙해서 어떤 것을 줬는지 그런 내역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춘 사장 권한대행 : 예!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숙박비는 15,000~20,000원 그리고 차량비는 어떻게 되고 하는게 있는데

박차양 부위원장 :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우리 도청에 조례라든지 규칙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누가 정했습니까?

이재춘 사장 권한대행 : 이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박차양 부위원장 : 어디서 정했습니까?

이재춘 사장 권한대행 :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 : 그 결제받은 지침 저 좀 주시고요. 이제는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돈을 10억이나 받아서 경주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안동에 얼마나 오는데 돈을 흩어서 여행사들에 1억을 넘게 5천만 원을 넘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이재춘 사장 권한대행 : 그런데 부위원장님 경상북도에는 경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박차양 부위원장 : 제가 말했잖아요 경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재춘 사장 권한대행 :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박차양 부위원장 : 그러면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지.. 어떻게 경북관광공사가 경상북도로부터 10억을 받아서 돈을 나눠주다시피 그렇게 합니까?


박차양 부위원장 : 그다음에 저는 인센티브 예산을 보면 한라여행사가 2년에 걸쳐서 3억5천9백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라여행사가 2016년, 2017년에 2만 3천 명 데리고 와서 3억 6천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다음에 아예 2016, 17년에는 없던 ㈜화안여행사가 2018년에 톱으로 올랐습니다. 8천 명 데리고 와서 1억 5천 가지고 갔습니다. 2018년에 이런 연유 있자나요. ㈜화안여행사가 2016, 17년에 없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서 2018에 1위로 올해 1억 5천 2백을 가지고 갔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춘 사장 권한대행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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