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찾아가는 군민중심의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에 대한 환급안내문 발송 및 개별 유선연락 등의 수단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달 초에 보낸 환급 안내문은 환급총액 10,000원 이상인 대상자를 기준으로 총 515명에게 보내졌다.
그리고 환급 안내문 발송뿐만이 아니라, 유선연락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 전체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주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시 고지서 하단에 환급금액을 표기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세액을 징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주고, 거소지 불분명, 연락처 부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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