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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
▲고령군,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재활용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이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고령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법 개정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하였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 상자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정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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