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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되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도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올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들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돌보기, 수유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며 정부지원금은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원 차등 지원되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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