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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2019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화재로 인한 피해 등 보상
▲ 22일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행사 후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농업인 오상진, 이덕배(사진 왼쪽부터)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농협손해보험 경북총국은 이달 22일부터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는다.

또한 기후 변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벼멸구, 도열병 등 기존 병해충 6종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 총 7종의 병해충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우와 육우 등의 사료로 쓰이는 사료용 벼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사료용 벼는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이 보장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50~60%,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30%~45%, 각 지역농협에서 0~15%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북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총 보험료의 0~15%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상품가입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경북도내에서 1만 8백여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태풍과 폭염 등으로 피해를 본 2천여 농가가 41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손동섭 농협손해보험 경북총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병충해를 늘리고 사료용 벼를 보장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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