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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지방세 상습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실거주지조사·체류지 정비, 체납자 체류연장 제한 홍보 및 자진납부 집중 안내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대구시는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82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2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9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65백만원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체납 건수는 4,679건으로 자동차세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로, 위 세목이 전체 체납건수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구·군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달성군 139백만원, 달서구 107백만원, 북구 57백만원 등 체납 순이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지방세징수법」제10조를 개정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법을 보완했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하여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서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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