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영천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확대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 및 서류 제출 가능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확대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 6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의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했지만 6월부터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무역업 등 11종으로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서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