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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운영지방세 관련 법령의 부지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목적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은 18개 읍면 이장회의에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 관련 법령의 부지 및 정보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추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의성군의 지난 한 해 지방세 추징액은 60여 건, 4천2백만 원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접점에 있는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 감면내용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6개 조항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등에 대한 감면,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가 큰 호응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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