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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권리교육 ‘청소년 성평등과 인권’ 실시오는 10월까지 관내 중학생 280명 대상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청소년 권리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10월까지 관내 중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권리교육 ‘청소년 성평등과 인권’을 실시한다.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7년도부터 청소년권리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교육은 인권의 역사, 성별고정관념, 청소년 근로권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각종 권리침해 상황을 이해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재현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권리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쳐 서로 존중하고, 청소년 인권문제 예방과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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