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대구시‘낙동강 화원동산 일원 낚시금지지역 지정’ 추진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하식애 훼손 및 화원동산 탐방객 안전위협문제 지적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대구시는 낙동강 화원동산 일원에 하천오염방지, 수달 등 멸종 위기생물 보호 및 화원동산 생태탐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낚시금지 대상지역은 낙동강과 천내천 합류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0km까지 로서 총 연장이 3.9km로 낙동강 대구시 관할구역 연장58.07km의 6%에 해당된다.

기존 낙동강 낚시금지지역은 달성보 상․하류 1.0km과 강정고령보 상․하류 1.0km으로서 이번 지정시 총 7.9km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된다.

지난해 4월 화원동산 일원에 낙동강 생태탐방로 설치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탐방로 및 화원동산 하식애 주변에서도 낚시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쓰레기투기로 인한 하천오염과 멸종위기종인 수달 등,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하식애 훼손 및 화원동산 탐방객 안전위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지역 3대 문화권․생태 관광지 사업의 일환인 생태학습관이 최근 준공되어 인근 대명유수지 맹꽁이 학습장과 더불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습지목록에 우리나라 최대 내륙습지로 등록된 달성습지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주요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차원에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하천오염방지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낚시금지 지정 안을 마련하여 5.3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 했으며, 낚시금지지정과 관련 규제심사위원회심의절차를 거쳐 7월중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보고인 지역을 쾌적한 하천 환경으로 조성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며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낚시인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