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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I ♡ 대가야 고령’ 청정 대기환경 조성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 실시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 지역 및 상습 불법소각 우려지역, 공사장·고물상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 등에 대하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환경과 및 읍·면과 함께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매우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폐비닐, 생활폐기물 불법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가정에서의 드럼통 등 불법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이며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소각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 “군민들이 폐기물 소각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미세 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겨울철을 건강히 맞이하고, 대기질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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