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영덕군은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점검 기간에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최근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문제를 개선할 방침으로 휴게소, 아파트 단지 등이 점검대상이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 주요 단속사항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의 경우 10만원, 물건 적재, 2면 이상 주차 등 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형성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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