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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설명절 맞아 부정축산물 단속 실시9일부터 23일까지 총 747개 업소 대상 시민들도 위법행위 발견시 신고 부탁
▲경주시 축산물 판매장 점검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7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경주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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