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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부가가치세 7억원 환급으로 재정 확충지난해 11월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영천시, 부가가치세 7억원 환급으로 재정 확충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2015년부터 2019년 1기 확정기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7억 1,6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부동산임대업, 숙박업)에 대해 건축비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지난해 11월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의 서류심사 및 시설(한의마을, 별빛테마마을) 현장 확인을 거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 확정됐다.

김선태 회계정보과장은 “시 재정을 생각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추가 환급대상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입증가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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