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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받아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접수
▲영천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받아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 받는다.

지급단가는 50만원/ha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논이모작 재배농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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