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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코로나19 극복 동참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임대료 30% 인하,

[국제i저널= 경북 여의봉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이수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하였다.

이수근 지사장은 안동지사가 소유한 부동산(송현빌딩)을 임대 사용 중인 임차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3개 입주 점포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이후에도 경영안정 효과 증대를 위해 1년간 임대료를 동결 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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