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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성주군의회(임시회)개회경북지역 시·군 전체 코로나19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제247회 성주군의회(임시회)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성주군의회는 27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또한, 도희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4명의 위원을 선임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황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지역 시·군 전체 코로나19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재난특별지역을 인구대비 확진자 수로만 판단하여 한정한 것은 경북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과적인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경북 지역 전체의 피해상황을 심각히 인식하여 경북 전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 경제의 회복과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교강 의장은 “군민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아끼지 않고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선제적 과잉 대응으로 꼭 이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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