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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난 긴급생활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만 가구에 182억원 지원
▲영천시, 재난 긴급생활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1인 기준 1,757천원 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6,668가구)과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는 8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8월 말까지 집중 사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4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하며,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위소득 85%초과~100%이하 가구는 4월 28일부터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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