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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가능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원~80만원씩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북도 지원계획에 따라 2020년 4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을 공적 자료에 의거 조사한 뒤 이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원 수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군 홈페이지와 공식블로그, 반상회보, 읍면별 마을방송 및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며,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는 4월 6일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리별로 분산하여 신청 받을 계획이며, 각 읍·면별로 여건에 맞게 신청날짜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위가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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