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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36억 원 예산 확보,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추경으로 총 예산 3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①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 126백만 원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 등 업체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나 추후 확진자 방문점포 과다발생 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군청 새마을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물품 등을 구입한 후 영수증 및 구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타 피해점포 지원 : 1,189백만 원

지원대상은 확진자 방문점포를 제외하고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할 예정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③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1,408백만 원

관내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월 1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 10만원 한도,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되며 2‧3‧4월분은 6월에 지급하고 5‧6‧7월분은 9월 지급할 예정이다.

④ 카드수수료 지원 : 354백만 원

이와 별도로 카드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카드 수수료는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이 가능하나 단,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역에 신청해야 하고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에 접속해 사업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①~④대상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유흥업소, 도박,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5부제 방식으로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기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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