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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5개월 연장코로나 19 재확산 및 농가의 참여도 높은 제반 상황 감안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경주시 농기계 임대 사용 설명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주시는 이번달 말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영농철 인력 부족, 적기 영농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여 간 이용건수는 3,781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1,077명이 4천8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 들지 않고, 농가의 참여도가 높은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권연남 소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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