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지 이용실태 현장점검 ⓒ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농지 이용시설 위에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없이 건축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현행법을 악용하여 이를 위장한 편법 설치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농지관리 부서 및 9개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영농 여부 및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불법 사항이 드러나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보류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구훈 농정과장은 "최근 태양광 개발업자가 농민에게 접근하여 불법전용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 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농지법령의 실효성 확립 및 농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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