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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6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 의결도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조례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제319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위원장 박정현, 고령) 10.7(수)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6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 의결 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 중 박영환 의원(영천2)이 발의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 사태로 기존에 운항중인 항공사가 운항을 중지하는 대신 저가 항공사가 취항함에 따라, 지역공항이용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민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준열 의원(구미5)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도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정하였다.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활동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또한, 건설도시국 소관「경상북도 주거기본 조례안」과「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도민행복과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입법활동에 도민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생 관련 조례안 발굴‧제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 의결 하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반환점을 지난 경북도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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