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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상시적으로 단속 실시
▲성주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및 광고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동산 매물의 광고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중개행위 ▲필수 기재사항(사무소의 명칭, 성명, 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의 미기재 등이 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성주군은 상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홍보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전용 게시판 및 국토교통부 불법거래신고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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