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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읍면동장 회의연이은 산불발생으로 산불감시 및 대응체계 재점검
▲산불방지 특별대책 읍면동장 긴급회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안동시는 17일 산불방지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가 지난 4월 발생한 안동산불의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산불감시 및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당초 15일까지였던 공무원 담당마을 산불예방 계도활동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고 각 부서별 직원을 4개반으로 편성해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발생지 읍면동장 및 책임담당마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고 감시를 소홀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도 사역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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