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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선정2022년 11월 30일까지 자격 유지
▲청도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선정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지난 2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선정은 지난 9월 서류심사, 현장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과하여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군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 출산장려금지원,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자녀돌봄휴가 적극 시행, 신규 공무원 임용 시 부모초청, 아버지학교(라떼파파) 운영 등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및 가족친화 경영으로 직장 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 요구도를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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