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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 및 법인 출범식 개최법인 설립 보고 및 사무처 조직 개편(안) 등 심의·의결
  • 이순호, 장재혁 기자
  • 승인 2021.07.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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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대구 이순호, 장재혁 기자] 대구광역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새출발을 알리는 제4차 이사회 및 법인 출범식을 8일 15시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임원 30여명과 법인설립 준비위원, 법인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권영진 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법인 설립 및 임원 등기현황 보고 등 4건 보고사항과사무처 조직개편(안), 법인 설립과 조직개편에 따른 제 규정 개정(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대구시체육회는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6월 9일 시행에 맞추어 대구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지난 5월 25일 최종 법인 등기를 완료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법정 법인화를 통해 체육회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은 물론 법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법인 출범에 맞춰기존 “1처 4부 1사업소”에서 “1처 2본부 1실”로 바뀌는 사무처 조직개편(안)도 심의·의결했다. 개편된 조직은 사무처에 “경영관리본부”와 “체육진흥본부”, 사무처장 직속의 “공정감사실”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생활체육부”와 “체육진흥부”는 “체육지원부”로 통·폐합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영관리본부”에 “기획총무부”와 “시설관리사업소”를 두고, “체육진흥본부”는 “경기운영부”, “체육지원부”로 구성했다. 이번 개편은 “본부장제”로의 변화와 전담 감독 부서인 “공정감사실” 신설을 통한 기관의 투명성 제고, 기존 부서를 “체육지원부”로 통폐합하여 회원단체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등 2016년 통합체육회 설립이후 6년만의 사무처 조직 개편이다.

❍ 또한, 이사회 종료 후 열린 법인 출범식은 법인 설립 준비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권영진 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의 축하인사와 축하 서한 전달, 기념촬영을 끝으로 출범식을 마무리 했다.

❍ 한편, 박영기 대구광역시체육회장은 “법정 법인화를 통해 지방체육회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익 목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일부 수익사업이 가능해져서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대구체육이 지방체육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호, 장재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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