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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인권증진 조례 토론회 개최인권증진 조례 부결 이후, 수성구의회는 지금
▲수성구의회, 인권증진 조례 토론회 개최ⓒ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수성구의회(의장 조용성)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인권증진 조례 부결 이후, 수성구의회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인권증진 조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인권증진 조례가 부결된 이후 인권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앞으로 다양한 인권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반대와 찬성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인권 관련 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인권 조례안에 보완할 점 등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수성구의회 김영애 의원, 황혜진 의원, 류지호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발제자로 이건희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호일 협동조합세움 대표,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전상욱 대구경북CE 회장, 이기한 대구수성구CE 회장 등 5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등 아직도 현장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조례로 보완해야 하며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유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측에서는 상위법에서 인권보장과 교육 관련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함께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토대로 인권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하여 절차에 충실하면서 수성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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