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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연기 규정 등 명확하게 정비
▲하병문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 경제환경위원회)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상주감리자 제도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제285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하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시가 ‘건축물관리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주감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와 상주하는 감리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혼란의 여지가 있다”라며, 관련 조항의 정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 상주감리자의 지정연기 요청양식 등 상주감리자 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강화하고,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와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 등 관련 규정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 의원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잇따른 건축물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제도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건축물 붕괴사고방지를 위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에서는 건축물 관리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건축물 관리행정 강화를 당부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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