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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지역화폐 발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 근절
▲ 상주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상주시는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등 지역화폐 발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정유통 및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단속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와 협력해 불법사항을 차단하고, 행정지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국민 상생지원금은 지역 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경제 질서 확립과 건전한 상주화폐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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